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50호, 2023.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 2022.4.20.>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별표 1 에 명시되지 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3.20., 2017.05.01., 2022.12.13.>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의 별표 에 따른다. <개정 2015.3.20., 2022.12.1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3.20.,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6.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6.2.>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12.10.]

제5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1 의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 민원창구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6. 4. 15., 2022. 12. 13., 2023. 1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가 신청하는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증명

1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2.>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감면(공용)으로 인영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부칙 <제842호, 2008.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제911호, 2009.12.1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 2010.12.1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 2017.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호, 2023. 12. 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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