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조례 제6070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3.30., 2022.2.28., 2023.12.11.>

제2조(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 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2.11.>

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12.11.>

제3조(세출) 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2.11.>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개정 2023.12.11.>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자산, 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는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하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1995회계년도 소속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0.1.]

부칙 <조례 제516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0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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