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조례 제6066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17.5.10.>

제2조 삭제<2008. 3. 5 조례 제3920호>

제3조 삭제<2008. 3. 5 조례 제3920호>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2제5항 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7.5.10.>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7.5.10.>

1.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17.5.10.>

2.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17.5.10.>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 [제2호에서 이동, 2017.5.10.]

4.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제3호에서 이동, 2017.5.10.]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5.10.>

제5조2(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법 제5조의4 에 따라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10.]

제6조 삭제<2008. 3. 5 조례 제3920호>

제7조 삭제<2008. 3. 5 조례 제3920호>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30., 2017.5.10., 2023.12.11.>

1. 법 제5조 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5조의3 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3. 법 제11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5.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2.3.30 조례 제4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71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66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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