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5.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6. 대구자원봉사대상
7.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 <개정 2018.12.31.>
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9. 대구광역시 에너지상
10. 대구광역시 문화상
11.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개정 2017.4.10.>
12.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13. 대구광역시 건축상
14. 대구광역시 이인성미술상
15. 대구광역시 조경상
16.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대상[신설 2011.10.10 조례 제4281호]
17.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신설 2014.4.10]
18.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신설 2014.11.10.>
19.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신설 2015.7.10.>
20.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 <신설 2019.2.28.>
21. 대구광역시 정점식미술이론상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정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구·군 소속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현저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순직 공무원
3. 시민화합과 모범적인 선행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시민제안을 통하여 시책개발과 시정업무추진협조 및 시정홍보에 기여한 자
나.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다. 사회봉사와 서포터즈 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사회만들기에 기여한 자
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자
마. 첨단 과학기술 산업육성 및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자
바.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 등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한 자
아. 각종 재난·재해예방 및 국제행사 추진에 기여한 자
자. 불우이웃돕기 전개와 효행실천 등 모범적인 선행으로 시민의 귀감이 된 자
차. 의사자 및 그 밖의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어 온 자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간 포상인원은 시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인구의 1천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2.>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1. 지역사회개발부문: 시민정신의 구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2. 사회봉사부문: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3. 선행·효행부문: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과 이웃돕기에 헌신하거나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효행이 극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시‧도 거주자 및 재외동포(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41호] <개정 2023.5.22.>
1. 산업평화 사업장부문: 주 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업력이 있는 기업 중 산업평화 정착에 공이 있는 기업 근로자와 기업인 대표
2. 산업평화 유공자부문: 시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노사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유공자
[전문개정 2018.12.31.]
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1. 학술부문1(인문사회과학)
2. 학술부문2(자연과학)
3. 예술부문1(공간예술)
4. 예술부문2(무대예술)
5. 문학부문
6. 언론부문
7. 교육부문
8. 체육부문
②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5.22.>
1.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사망한 자로서 과거 2년 이상 시에 거주한 자
3. 타 시·도 및 해외거주자(외국인을 포함한다)라도 시 문화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본조신설 2015.7.10.]
[전문개정 2017.4.10.]
[제목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19조의1은 제20조로 이동 <2014.11.10.>]
[종전 제19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14.11.10.>]
[제19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11.10.>]
[제목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14.4.10.]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4.11.10.>]
1. 장애인으로서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봉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단체나 개인
[본조신설 2014.11.10.]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4.11.10.>]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2.28.>]
[본조신설 2019.2.28.]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4.11.10.>]
[제23조에서 이동 <2019.2.28.>]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민의 연명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표창장 및 감사장: 20인 이상
2.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또는 대구자원봉사대상: 50인 이상 <개정 2017.4.10.>
③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4.11.10.>]
[제24조에서 이동 <2019.2.28.>]
② 제27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적합한 포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1.10.>]
[제25조에서 이동 <2019.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2.>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종류별로 각종 포상의 전문성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운영하며, 해당 위원회에에 심의한 상을 시상한 다음 날에 해산한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2.>
④ 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공적내용을 심사·평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11.10.>]
[제26조에서 이동 <2019.2.28.>]
② 포상종류별로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메달, 동판 및 시민대상증서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다. <개정 2023.5.22.>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5.2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14.11.10.>]
[제27조에서 이동 <2019.2.28.>]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 <2014.11.10.>]
[제28조에서 이동 <2019.2.28.>]
1. 시의 각종 행사 초청
2.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3.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4.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2조로 이동 <2014.11.10.>]
[제29조에서 이동 <2019.2.28.>]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제27조에서 이동 <2014.11.10.>]
[제30조에서 이동 <2019.2.28.>]
[제31조에서 이동 <2019.12.24.>]
[제28조에서 이동 <2014.11.10.>]
[제31조에서 이동 <2019.2.28.>]
[제32조에서 이동 <2019.12.24.>]
[제목개정 2023.5.22.]
[제29조에서 이동 <2014.11.10.>]
[제32조에서 이동 <2019.2.28.>]
[제33조에서 이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