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6.]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15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3.6.26.〉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7.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9.2.20.〉

9.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도자기 조각, 깨진 유리, 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로서, 별표 1의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23.6.26.>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토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 내에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나 건물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을 규정을 위반하거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3.6.26.>

제7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거나, 산간·오지지역으로써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 2021.9.28.〉

① 시장 또는 제9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행ㆍ주차 차량 등으로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폐기물 자동상차장치, 집게장치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 운행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종류별 규격, 능력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차량진입 불가지역)

7. 적환장의 위치, 면적

8.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9.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12.20.〉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의2(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위탁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있다.〈신설 2019.2.20.〉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7.〉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50리터 이상의 일반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1. 75리터 : 19킬로그램〈일부개정 2021.9.28.〉

2. 50리터 : 13킬로그램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은 일반용봉투 또는 가연성 종량제마대에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0.〉

3.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사전에 판매소나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의 종류·규격·수량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0.〉

4.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가정 및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12.20.〉

5.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6.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신설 2019.2.20.〉

① 생활폐기물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업 운영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탁ㆍ처리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 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최종 운반 장소까지 스스로 운반할 수 있으며, 타인소유의 차량으로 운반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폐기물이 불법처리 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해당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가 불가능한 소량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한 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별표 1 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며, 불연성폐기물은 별표 1의2 에 따라 불연성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6.>

⑤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선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부지 부족 등으로 공공선별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200세대 당 1개소, 최소 1개소 이상)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옥외공동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시장은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4.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월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이 여주시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15조(폐기물의 재활용 인정) 법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농지ㆍ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성토재로 재활용이 인정되는 폐기물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에 한정한다.〈신설 2017.12.20.〉<일부개정 2023.6.26.>

제15조의2(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ㆍ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거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일부개정 2018.10.19.〉<일부개정 2023.6.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대상폐기물의 여주시 현재 및 장래 발생량과 현재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9.〉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7조(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12.2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3. 깨진 유리 등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종량제마대의 판매가격은 별표 3 과 같다.〈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19.2.2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개별개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의 수수료를 세대별 선불카드로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12.20.〉

5. 영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중 여주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량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배출자를 위하여 종량제마대를 제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0.〉

②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21.9.28.〉

2. 재사용봉투 : 10리터, 20리터

3. 공공용봉투 : 50리터, 75리터〈일부개정 2021.9.28.〉

4. 종량제마대 : 불연성(20킬로그램)〈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1.9.28.〉

5. 음식물전용봉투 :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일부개정 2019.2.20.〉

제19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여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며, 봉투이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0.〉

⑤ 종량제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소에 제17조 에 따른 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② 종량제봉투 등은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100분의 9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시판의 모양, 무늬, 색상, 서체 등과 판매소의 지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판매를 위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27.〉 <일부개정 2023.10.16.>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수거 등 청결 취약지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여주시로 전입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입 전 시군구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교부수량은 가구당 50매로 한정한다.〈신설 2017.12.2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일부개정 2017.12.20.〉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공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240리터 범위에서, 10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 300리터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0.〉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매수) ① 시장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자가 종량제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0.19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9. 2.20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종량제 봉투 및 종량제 마대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08.17.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5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여주도시공사”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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