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 재산세)을 납부기한 내 성실납부한 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3.12.11.>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1.>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계룡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 한다. 다만,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삭제<2019.12.2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지방세 성실납부자 :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8.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종류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15.1.20., 2018.12.31., 2019.12.20. 2020.12.10. 2023.1.25. 2023.12.1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
2. 제3조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
3. 제4조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한도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0) 생략
⑪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지역경제
과장”으로 한다.
㉔ ~ ㊱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