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3.12.11.>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담당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둘 이상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1.25.>
③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선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로 선정자를 결정하되, 선정하는 대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빼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