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9.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분리배출에 의한 납부칩 방식은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개정, 2019.9.2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및 단체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 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칩 방식으로 배출하는 공동 주택은 자치회 등 관리·운영 주체와 협약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 주체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9.20.>

④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9.9.20.>

⑤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 라 한다)는 매회 전용수거용기(120ℓ)별로 배출시마다 납부확인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로 부과ㆍ징수를 위탁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시장은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9.9.20.>

⑦ RFID기반 개별종량기기(이하 "개별종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위중량당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수수료 기준은 별표1 과 같으며 시장은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10.>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업소(공급대행자 포함)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 안의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 납부필증의 공급대행, 판매소지정·취소 등은 「계룡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주민에게 별표4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및 후단삭제, 2019.9.2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된 시장과 처리대행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게는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4.10.>

④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4.10.>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4.10.>

⑥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4.1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 할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 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처리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제18조제2항제1호 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19.9.20.>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0.1.>

부칙 < 제359호, 2012. 5. 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9호, 2016.8.1.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4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0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5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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