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3.12.1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계룡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의 활동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영 제74조 제1호의 단서 조항은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계룡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2)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 계룡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개정 2023.12.11.>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
2. 기금출납원 : 안전정책팀장 <개정 2012.11.1., 2013.8.9., 2015.1.20. 2023.1.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08.01., 2015.1.20., 2016.12.30., 2023.1.2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계룡시 소속 부서의 장과 민간인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08.01., 2010.4.20., 2015.1.20., 2016.12.30.>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항 신설 2016.12.30.>, <개정 2023.12.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안전정책팀장이 간사가 된다.<항 신설 2016.12.30. 2023.1.25.>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항 신설 2016.12.30.>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각각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각각 “재난안전담당”으로 한다.
㉝ ~ ㉞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재난안전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⑥~⑪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안전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안전담당”을 “재난안전팀장”으로 한다.
⑱ ~ 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㊲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각각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7항 중 “재난안전팀장”을 각각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