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32조 에 따라 계룡시의 군문화, 문화예술진흥, 관광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계룡군문화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3.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사업

4. 문화ㆍ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시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하거나 해당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시로 귀속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및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71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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