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예치관리) ① 기금은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④ 위원은 가족돌봄과장, 시의회 의원, 대한 노인회 계룡시지회장,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1.25., 2023.12.11.>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가족돌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6.12.30. 2018.12.31. 2023.1.2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 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실비변상)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11.>

제16조(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⑧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 ㊱ 생략

부칙 <조례 제55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46호, 2019.12.2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7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을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