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④ 위원은 가족돌봄과장, 시의회 의원, 대한 노인회 계룡시지회장,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1.25., 2023.12.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가족돌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6.12.30. 2018.12.31. 2023.1.2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 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 ㉞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⑧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 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을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