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3.12.11.>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1. 법 제82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2.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개정 2023.12.11.>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0.>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0., 2019.12.2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5.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15.1.2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계룡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