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계룡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유아 보육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는 계룡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고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유아보육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11.>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2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호 신설, 2019.12.2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호 신설, 2019.12.20.>

3.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호 신설, 2019.12.20.>

② 삭제<2019.12.20.>

제9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 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2019.1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취소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정기점검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지급)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4.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 · 교구비

5. 영유아의 급·간식비, 안전·위생·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6. 어린이집 냉·난방비

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및 행사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2.6.12 조례 제36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계룡시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3.8.9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5호, 2014.12.30.>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 ⑫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541호,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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