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경관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계룡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 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계룡시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및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경관 시뮬레이션

8.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6.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 보관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 및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4.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 계획 관련 도서

5. 사업의 기대효과 등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심의 시 고려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9조 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경관 및 공공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이 불가할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관사업(협정) 재정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사업의 착수 신고 등) ① 제14조 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이 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한 재정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라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른 경관 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비용에 관한 조치사항

② 토지 소유자 등이 경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경관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 설립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 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경관협정운영회 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9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 지원 및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그 밖에 경관협정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내지 제15조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 내역서

4.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

8. 그 밖에 사업 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제25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계룡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경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3.12.11.>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디자인ㆍ옥외 광고ㆍ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관 및 도시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별표 2 의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계룡시 도시 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사항

2. 「계룡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에 따른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31조(공동위원회) ① 영 제2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0.11.1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 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2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33조(수당 등) ① 시장은 경관위원회·공동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 상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16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 2020.11.1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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