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계룡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계룡시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11.>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23.12.11.>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7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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