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9, 개정 2015.7.30., 2019.11.11., 2023.11.10.>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7.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 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2007-01-04, 개정 2015.7.30., 2019.11.1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하여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제7조 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5.7.3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4.30>, <개정 2023.11.10.>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삭제 2015.7.30.>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9., 2019.11.11.>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3층 이하일 것 <개정 2015.7.30.>

3. <삭제 2015.7.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0.1.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10.1.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본호신설 2010.1.29], <개정 2015.7.30.>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7-01-04>,<제목개정 2015.7.30.>, <개정 2015.7.30.>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0.1.29.>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및 적용원칙)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0.1.29]<개정, 2019.11.11.>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2.11.10.>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2015.7.30.>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삭 제 < 2006-04-20>

제17조의2(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삭제 2015.7.30.>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헥타르당 입목축적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圃地)는 제외한다.< 2008-10-20>, <개정 2014.4.30, 개정 2017.7.10., 2019.11.11., 2023.11.10.>

2. 경사도가 20°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0°이상인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7-01-04, 2010.1.29>, <개정 2016.6.10.>

가. 법 제2조제13호 의 공공시설 및 공공청사 등 공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토지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신설 2018.7.10.>

4. 기준지반고 해발 160미터 미만의 지역. 다만, 기준지반고 해발 160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2008-10-20>, <개정 2016.6.10.>

5. 당해 행위에 도로ㆍ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기준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2008-10-20>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호 신설 2016.6.10.>

7.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호 신설, 2019.2.20.>

가. 기존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3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 현황도로 2)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3)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5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4)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6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나.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다.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2) 신청지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0., 2018.7.10., 2019.11.11.>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주거밀집지역(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은 가장 가까운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 가옥당 20미터 이상 거리를 두되 최소 50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개정 2023.11.10.>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할 것

5.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할 것

② 임야 등 경사지에 발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예상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조문신설 2018.7.10.>

제18조의3(야적장 및 고물상 허가기준) ① 야적장은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를 말하며, 고물상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야적장 및 고물상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5.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을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할 것 <조문신설 2018.7.10.>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2019.11.11., 2023.11.1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11.10.>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신축을 제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한한다)의 건축면적(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다) 범위내에서 개축 또는 재축< 2006-04-20>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허가자에게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2019.11.1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9.11.11., 2023.11.1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안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007-01-04>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의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의 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개정 2015.7.30.>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4.30., 2019.11.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개정 2022.11.10.>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시장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11.10.>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조문신설, 2018.7.10.>

제24조의2(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2. 환경,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조문신설, 2018.7.10.>, <개정 2022.11.10.>

제25조(개발행위에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5. 7.>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 업 지 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제1호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16.10.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16.10.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2. 5. 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10.31. 제5호에서 이동>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며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방재지구 및 법 제48조제1항 에 따라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지역과 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0., 2019.2.20., 2023.11.1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16.10.31.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③ 제2항과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총연장이 5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9.2.20.>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15.7.30.>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계룡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20. 2018.12.31.>

③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계룡시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심의 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30>

제27조(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06-04-20>, <개정 2015.7.30.>

1. 예치금액은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 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정한다.< 2006-04-20>

2. 제1항은 산지 안에서의 산지 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9.11.11., 2023.11.10.>

② 이행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계룡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06-04-20>

③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 2개월 후 까지로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예정일 6개월 후까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9.11.11.>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ㆍ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01-04, 2019.1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007-01-04>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2007-01-04>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2007-01-0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2007-01-0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2007-01-04>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07.1.4., 2014.11.10.>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07.1.4., 2014.11.10.>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07.1.4., 2014.11.10.>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07.1.4., 2014.11.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07.1.4., 2014.11.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2007-01-04>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2007-01-04>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07.1.4., 2014.11.10.>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2007-01-0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2007-01-04>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2007-01-04>

17. 삭 제< 2006-04-20>

18. 삭 제< 2006-04-20>

19. 삭 제< 2006-04-20>

20. 삭 제< 2006-04-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 과 같다.< 2007-01-04>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007-01-04>

23. 삭 제< 2006-04-20>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2010.1.29>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9., 2019.1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2007-01-0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007-01-0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007-01-0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2007-01-0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007-01-0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2007-01-0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2007-01-0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2007-01-0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2007-01-0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07-01-04>, <개정 2015.7.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007-01-04>

제32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9., 2018.7.10., 2019.11.11.>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2007-01-04>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007-01-04>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2007-01-04>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2007-01-04>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007-01-04>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2007-01-04>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07-01-04>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2007-01-04>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2007-01-04>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07-01-04>, <개정 2015.7.30.>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007-01-04>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2010.1.29>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전문개정, 2018.7.10.>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2010.1.29>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2010.1.29>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조례 제55조 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을 특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8.7.10.>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에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15.7.30.>

1. <삭제 2015.7.30.>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5.7.30.>

3. <삭제 2015.7.30.>

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5.7.30., 2018.7.10.>

5. <삭제 2015.7.30.>

②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7.10.> <개정, 2019.11.11.>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 제6조 를 적용하는 대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7.10.> <개정, 2019.11.11.>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7.10.>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0., 2019.11.11.>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8.7.10.>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조 제목 개정 2018.7.10.>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2019.11.11.>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0., 2019.11.11.>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ㆍ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18.7.10.>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면적) <삭제 2015.7.30.>

제45조 <삭제, 2023.11.10.>

제4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조 제목 개정 2018.7.10.>

①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7.10.>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7.10.>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7.10.>

제48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76조제1호에 따라 보호지구 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영 7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ㆍ공회당 및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중요시설물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가 된 시설물<개정, 2019.11.11.>

③ 영 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7.10.>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5.7.30.>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24 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영 별표25 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 할 수 없는 행위 <개정 2017.7.10.>

2.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물의 설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전문개정, 2018.7.10.>

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조문신설 2018.7.10.>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0.1.29>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0.1.29>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7.10.>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5. 7.>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1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제외) [신설 2010.1.29]

18. <삭제 2015.7.30.>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10., 2019.11.1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삭제< 2006-04-20>

3. <삭제 2015.7.30.>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5.7., 2019.11.11.>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10., 2019.11.11.>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개정 2015.7.30., 2019.11.11.>

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나. 상업 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6.10., 2019.11.11.>

제58조(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2007-01-04>,<제목개정 2015.7.30.>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7.30., 개정 2016.6.10.>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이 조례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개정2016.6.10.>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개정 2016.6.1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10.>, <개정 2016.10.31.>

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0.31.><개정, 2019.11.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개정, 2019.11.11.>

⑥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7.30.> ,<개정, 제4항에서 이동, 2016.6.10.>,<개정,제5항에서 이동, 2016.10.31.>

⑦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항 신설, 2016.6.10.>,<개정, 제6항에서 이동, 2016.10.31.>,<개정, 2019.2.2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 제70조의14제2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1.10.>

⑨ 「주택법」 제38조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55조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10.>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10.>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5.7.30.> ,<개정 2016.6.10.>

② 시장은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6.10., 2023.11.10.>

③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7.30.> ,<개정 2016.6.1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계룡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계룡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호 신설 2016.6.10.>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1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1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10.>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삭 제< 2006-04-20>

18. 삭 제< 2006-04-20>

19. 삭 제< 2006-04-20>

20. 삭 제< 2006-04-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22. <삭제 2015.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04-20, 2019.11.11.>

③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11.11.>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2006-04-20>, <개정 2015.7.30.>

⑤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지역에서 제1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006-04-20>, <개정 2015.7.30., 2019.11.11., 2023.11.10.>

⑥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04-20>, <개정 2023.11.10.>

⑦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개정, 2019.11.11.>

제61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1. 삭 제< 2006-04-20>

2. 삭제<2010.1.29>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7.30.>

4. 삭 제< 2006-04-20>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007-01-04>, <개정 2015.7.30., 2023.11.1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인 경우< 2007-01-04>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2007-01-04>

제63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용지(이하 "공지"라 한다)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1+0.3a)/(1-a)×(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2008-10-20>, <개정 2015.7.30.>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05.13., 2019.11.11.>

제63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 ,<개정 2016.6.1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제63조의3(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30.> <개정, 2019.11.11.>

1. 제60조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3조의4(장수명 주택 건축물의 용적율 완화) 「주택법」제38조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60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17.7.10.>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06-04-20>, <2014.4.30>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8-10-2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담당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19.11.11., 2023.11.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2006-04-20>, <개정 2023.11.10.>

1. 지방의회의원

2. 공무원(당해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006-04-20>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비연임기간 포함 최장 6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30.>

⑥ 위원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시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2014.4.30.>

⑦ 위원 구성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4.30.>

제6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의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제68조제4항 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공정성 논란 등을 가져온 경우<개정, 2007-01-04, 2019.11.11.>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7-01-04>

④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7-01-04>, <개정 2015.7.30.>

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회 본회의 심의는 3회로 한정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항 신설 2016.6.10.>, <개정 2016.8.1.>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개정 2007-01-04, 2010.1.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등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1분과에서 자문 또는 심의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 또는 심의, 법 제120조 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개정, 2007-01-04, 2019.11.11.>

3. 삭 제< 2006-04-2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2(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과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계룡시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3명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 제6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4.30>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23.12.11.>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7.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12.11.>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식에 의한다.<개정 2007-01-04, 2010.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07-01-04>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6-04-20>, <개정 2015.7.30. 2023.12.11.>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 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조문신설 2017.7.10.>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7.10.>

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7.10.>

제78조(자료·설명 요청) (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7.7.10.>, <신설 2023.11.10.>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5.7.30.>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계룡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 후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개정 2006-04-20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1-04 조례제2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민원 문서가 접수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또는 자문)까지 완료된 경우의 문서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제18조제1항제3호의 생태·자연도적용은 환경부 고시 전까지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 제공 도면을 활용한다.

부칙 <개정 2007-05-23 조례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20 조례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 20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부칙 <제320호, 201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 201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 201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 략

㉙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총무과”를 “세무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공

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건설과”를 “건설재난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㉚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422호 2013.8.9>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녹지과”를 “환경관리과”로 한다.

⑤~⑪ 생 략

부칙 <조례 제438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5조제5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54호,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의 적용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3항 중 “미래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㉟ ~ ㊱ 생략

부칙 <조례 제478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2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9호, 2016.8.1.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9호, 2016.10.31.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3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3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0호, 2018.2.2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8호, 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00호, 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3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0호, 2021.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9호,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된 인허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02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된 인허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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