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설치) 계룡시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정의) 공영개발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편익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조성용지매각대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4조(세출) 세출은 용지매수 손실보상액, 수수료, 주민이주대책수립비용, 택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비와 사업지원비용을 세출로 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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