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②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1명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③ 재택당직수당의 지급은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한 경우(상급기관 ·자체 계획 및 명절연휴에 따른 재택당직 등)로 한정한다.
④ 재택당직수당 지급 시 근무시간이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수당(재택당직 수당 포함)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당직근무수당 지급은 공포일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