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계룡시 당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 본청(의회사무과 포함)·직속기관·사업소·면·동의 당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수당 지급금액 등) ① 당직 근무자에게 1명 1회당 당직수당 6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②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1명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③ 재택당직수당의 지급은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한 경우(상급기관 ·자체 계획 및 명절연휴에 따른 재택당직 등)로 한정한다.

④ 재택당직수당 지급 시 근무시간이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수당(재택당직 수당 포함)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당직근무수당 지급은 공포일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62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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