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적용범위) 계룡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일비) 계룡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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