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13.5.10>

2.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5.10>

3. "급여"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5.10>

제3조(재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개정, 2023.12.11.>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5.10., 2023.12.11.>

제5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원하며, 제4호는 규칙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3.5.10., 2023.12.11.>

1. 월동대책비 <개정, 2013.5.10>

2. 교육활동지원비 <개정, 2013.5.10., 2021.11.10., 2023.12.11.>

3. 건강증진 보조비(65세이상) <개정, 2013.5.10., 2023.6.30.>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11.10.>

5. <삭제 2021.11.10.>

6. <삭제 2021.11.10.>

7. <삭제 2021.11.10.>

제5조의2(다른 지원정책과의 관계)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정책이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제6조(급여의 신청 및 지원)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12.11.>

제7조(조사 및 관리) ① 시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12.11.>

②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한다. <개정, 2013.5.10., 2023.12.11.>

제8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신청자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9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소득·재산, 근로능력, 주소지, 신상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5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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