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개정, 2019.5.10.>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 타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신설, 2019.5.10.>
2.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지원
5. <삭 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3.9.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9.5.10.><개정, 2019.12.20., 2023.1.25., 2023.9.20.>
④ 제3항에서 정한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가족돌봄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 계룡시 여성단체협의회장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지원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 2023.9.20.>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1. 기금운용관 : 가족돌봄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 기금출납원 : 가족지원팀장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
②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가정복지담당”을 각각 “여성가족담당”으로 한다.
⑮ ~ ㉞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가족담당”을 각각 “여성청소년팀장”으로 한다.
⑬ ~ ㊱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5호제4항제1호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제5호제5항 중 “여성청소년팀장”을 “가족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청소년팀장”을 “가족지원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