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1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4. 주간보호 및 그 밖에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6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 위탁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업체 선정)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재 위탁할 경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탁자와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시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11조 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1.>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협조) 면ㆍ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54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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