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1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522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1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1.9.24.〉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5ㆍ10〉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분뇨처리시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등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5조 삭제〈2017ㆍ5ㆍ10〉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2018ㆍ4ㆍ1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2014ㆍ7ㆍ4〉

제9조의1 삭 제〈2014ㆍ7ㆍ4〉

제10조 삭제〈2014ㆍ7ㆍ4〉

제11조 삭제〈2014ㆍ7ㆍ4〉

제12조 삭제〈2014ㆍ7ㆍ4〉

제13조 삭제〈2021.9.24.〉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2023.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3.12.11.〉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소유자ㆍ관리인은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해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1 -1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3.12.11.>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 추산하여 선납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광주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서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ㆍ7ㆍ24, 개정 2022.9.28.〉

[제목개정 2022.9.28.]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7ㆍ5ㆍ10, 2021.9.24.〉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의해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경우에는 신고량

다. 삭제 〈2021ㆍ9ㆍ24〉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2021.9.2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2023.12.11.〉

③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18]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12.1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ㆍ11ㆍ15, 2016ㆍ5ㆍ13, 2021.9.24., 2022.9.28.〉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ㆍ5ㆍ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개정 2017ㆍ5ㆍ10〉

다. 삭제 〈2021.9.24.〉

3.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2.9.28.〉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ㆍ5ㆍ10〉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ㆍ5ㆍ10〉

가. 부과시기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인 경우는 인허가시 부과한다. 〈개정 2021ㆍ9ㆍ24〉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5ㆍ1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ㆍ7ㆍ18〉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신설 2012ㆍ7ㆍ18, 개정 2022.9.28.〉

1.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목개정 2022.9.28.]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하며, 행위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1.9.24., 개정 2022.9.28., 2023.12.1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해당 읍면동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단서 신설 2017ㆍ5ㆍ10〉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타행위 지역안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개정 2017ㆍ5ㆍ10〉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ㆍ5ㆍ1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④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방법은 제21조 를 준용한다. 다만,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징수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부과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준공검사, 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정산 후 전액 납부토록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1.9.24.〉

⑤ 제21조 및 제23조제4항 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ㆍ5ㆍ10, 개정 2021.9.24.〉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2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8.]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ㆍ5ㆍ10〉

1. 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오수ㆍ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처리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장 수수료는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반입전표를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고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처리장 담당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담당자는 반입신고서 및 전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 2023.12.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7ㆍ5ㆍ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개정 2017ㆍ5ㆍ10, 2020ㆍ5ㆍ1〉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7ㆍ5ㆍ10, 2019ㆍ5ㆍ17〉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개정 2017ㆍ5ㆍ10〉

5.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7ㆍ5ㆍ10〉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신설 2017ㆍ5ㆍ10〉

7.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신설 2019ㆍ5ㆍ17〉 <개정 2023.6.28.>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하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ㆍ5ㆍ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0ㆍ5ㆍ1〉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 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5ㆍ10, 2022.4.15.〉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연체금,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및 그 밖의 일체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7ㆍ5ㆍ10〉

제27조의2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제27조의3 (소멸시효) 사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징수금(연체금 포함) 및 과오납 된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용료 :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

2. 그 외의 미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

3. 과오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

[본조신설 2021.9.24.]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4.>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2017ㆍ5ㆍ10〉

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삭제〈2017ㆍ5ㆍ10〉

6. 삭제〈2021.9.24.〉

7.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4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14. 제25조에 따른 감면

15.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제27조에 가산금 및 독촉

17.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9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 및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7ㆍ5ㆍ10, 개정 2021.9.24.〉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ㆍ5ㆍ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부칙 〈1997ㆍ6ㆍ9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5ㆍ18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제126조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3ㆍ1ㆍ9 조례 제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칙 〈2004ㆍ10ㆍ15 조례 제1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칙 〈2007ㆍ4ㆍ23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ㆍ14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ㆍ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시중수도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ㆍ7ㆍ18 조례 제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1ㆍ15 조례 제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7ㆍ4 조례 제591호,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 1, 제10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2ㆍ26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적용례) 별표 1,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4ㆍ13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4ㆍ13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7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ㆍ5ㆍ1 조례 제1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은 2020년 5월 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1.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 규정의 요금 감면은 2024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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