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512호, 2023.12.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①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광주시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도비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 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도비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제4조(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23.12.11.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