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11.]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84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예천군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2022.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08.>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전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라.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7.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1.12.08.>

8.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1.12.08.>

9.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1.12.08.>

10.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에 따라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1.12.08.>

11.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11.12.08.>

12.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1.12.08.>

13.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1.12.08.>

14.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1.12.08.>

1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1.12.08.>

16. "경북도청이전신도시"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5.11.26.>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개정 2011.12.08>)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분리계량기 설치 위치가 건물외부에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동)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0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주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 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시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과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각각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08., 2018.12.2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8.>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6.>

⑤ 시공업자는 공사착공계를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3. 지방상수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 시 통수 전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대지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가정분기관 공사

4. <신설 2011.12.08, 삭제 2017.3.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공동주택 단지 내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신설 2011.12.08, 삭제 2017.3.6.>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④ 임시급수용으로 신청시 제1항의 공사비에 폐전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신설 2018.12.20.>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8.12.20.>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신설 2018.12.20.>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신설 2018.12.2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08.]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개정 2017.11.6.>

④ 공용급수설비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6.>

제1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0.>

②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1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하여야 하며,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6., 2018.12.20.>

③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0.>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 단가는 별표 3의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11.26., 개정 2018.12.20.>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15.11.26.>]

④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2015.11.26.>] <개정 2018.12.20.>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2015.11.26.>] <개정 2018.12.20.>

[전문개정 2011.12.08.]

제15조의2(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2015.11.26.>], <개정 2018.12.20.>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15.11.26.>], <개정 2018.12.20.>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 일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2015.11.26.>], <2018.12.20.>

⑤ 군수는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2015.11.26.>], , <개정 2018.12.20.>

[본조신설 2011.12.08.]

제15조의3(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08.]

제15조의4(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08.]

제15조의5(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 등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2.08.]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6.>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인입급수관 구경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인입급수관 구경은 규칙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7.11.6.>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삭제 2017.11.6.>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6.>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7.11.6.>

제25조(수도사용요금)

[전문개정 2011.12.08.]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와 관계기관이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를 매월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 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④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지역의 수도요금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며 단가는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⑤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상수도 급수지역에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면제한다. <개정 2017.11.6.>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2015.11.26.>], <개정 2018.12.20.>

③ 1개의 수도개량기로 일반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08., 2018.12.20.>

1. 월 사용량이 일반용 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 사용량이 (이하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 이라 한다) 15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작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를 가구수로 곱한 양보다 작은 경우 - 부과업종은 일반용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15.11.26.>]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7.11.6.>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원룸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3.6.>

⑥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6.>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수도요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15.11.26.>]

제31조(급수장치손료)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 손료와 급수관 손료(이하 "구경별 정액요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5에 따라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5.11.26.> <개정 2018.12.20.>

제32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4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임시급수 시 적용요금은 별표3의 일반용 4단계 요금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7.3.6.>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6조(수수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4,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4,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수수료 4,000원

4. 제29조의 시험수수료 2,000원

5. <삭제 2015.11.26.>

6. <삭제 2015.11.26.>

7. <삭제 2015.11.26.>

8.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4,000원 <개정 2011.12.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설계수수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총공사비가 일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6,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8,000원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3,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7,000원

4. 제29조의 시험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m/m까지:27,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이상:43,000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36,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39,000원 [본항 신설 <2015.11.26.>]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 위탁의뢰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 7. 1., 2023. 12. 11.>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개정 2020. 7. 1.>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신설 2015.11.26.>

6.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시회복지시설 <신설 2015.11.26.>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8.12.20.>

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설 2020. 7. 1.>

9. 자연재난 등 피해지역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신설 2020. 7. 1.>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에서 이동 2015.11.26, 개정 2017.11.6., 2020.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 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분한다. <단서신설 2011.12.08, 개정 2017.11.6.>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17.11.6.>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파손이나 동파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08., 2017.11.6.>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③ <삭제 2017.11.6.>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1.6.>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1.6.>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거 위탁, 위임 또는 전결 처리 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부담금 <개정 2011.12.08.>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9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연체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6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08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8. 조례 제2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은 공포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6.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6.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별표 1, 별표 3, 제26조의 별표 4, 제31조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