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99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13.>]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13.>]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 성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89. 1.14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9호, 2023.12.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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