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12.1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501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성주군 공공하수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는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일반회계의 전입금·보조금·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 담당 팀장을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 팀장을 지출원으로 한다.

제4조 삭제 <2018.12.13.>

제5조(전입)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잉여금)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징수담당”을 “징수업무 담당 팀장, ”경리담당“을 ”경리업무 담당 팀장“ 으로 한다.

㉑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3. 12. 11.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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