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3. 그 밖에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요청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0조 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2. 영 제68조 의 특수공시 사항 결정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위원은 본청 국·과장급 중에서, 민간위원은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1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29.>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제6조 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투자심사 부서와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정하며 매 투자심사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