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3. 그 밖에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요청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0조 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2. 영 제68조 의 특수공시 사항 결정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본청 국·과장급 중에서, 민간위원은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15.>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12.29.>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29.>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제6조 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투자심사 부서와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정하며 매 투자심사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관계 공무원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삭제 <2023.12.29.>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541호,201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244호,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357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18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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