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27.]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332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7.>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 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제3조(정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2. 27.>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 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③ 삭제 <2023. 12. 27.>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2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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