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5.12.24.>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5., 2015.12.24.>

②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12.18., 2007.10.5.,2015.12.24.>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12.18, 2000.11.3, 2007.10.5, 2010.10. 1, 2014. 8.8.,2015.12.24.>

④ 삭제 <2023.2.29.>

⑤ 삭제 <2015.12.24.>

⑥ 삭제 <2015.12.24.>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18, 2010.10. 1, 2014.8.8.,2015.12.2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 1.>

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개정 2007. 1. 1.>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의2(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7.10. 5.>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12.18.>

제9조(실비변상) 삭제 <2023.12.29.>

제10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2.29.>

부칙 <제2329호,199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호,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호,1999.1.1.>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호,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호,2007.1.1.>(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부칙 <제3552호,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5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는 폐지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④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⑥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⑦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인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위촉 또는 임명”을 “임명”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관리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한밭교육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사담당장학관”을 “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학교교육지원과장“으로, “교육국의 초등교육과장·정보과학기술과장“을 “교육정책국의 교수학습지원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을 “과학영재담당장학관“으로, “과학교육담당장학사“를 “과학담당장학사“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주최란 중 “동·서부교육청“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과장”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대전광역시국제교육담당관”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각각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총무과장, 시설과장“을 “운영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재무과 세입·재산담당“을 “재정지원과 예산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시의회“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323호,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6호,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357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18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