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3.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의 수렴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5.12.2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8.8., 2015.12.24.〉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3. 교육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 <2015.12.24.>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삭제 2023.12.29.>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12.29.>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2조 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의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23.12.29.>

제13조(수당 등) <삭제 2023.12.29.>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052호,201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4323호,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5호,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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