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27.]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59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8.10.)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8.10.)

5.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8.10., 개정 2023.12.27.>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흡연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12.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타고 내리는 곳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를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 하였을 때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등) ①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3.12.2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벌이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개정 2015.8.10.>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12.27.>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8.10.)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5.8.10.)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신설 2015.8.10.)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5.8.10.)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시설점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신설 2015.8.10.)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8.1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8.10.)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신설 2015.8.10.)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지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3조(과태료) (신설 2015.8.10.)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0., 개정 2023.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신설 2015.8.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부칙 (2013.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7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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