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3.12.27.]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599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3.12.27.>

제2조(기금의 조성)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정 2015.12.14., 2023.12.27.>

1.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2. 상환 원리금 및 기금운용 이자 수입

3. 기타수입

제3조(융자 대상자) 기금의 융자 대상자는 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 및 법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 11. 9, 2002. 6. 17)(단서조항 삭제 2005. 10. 4) <개정 08.4.15. 20.11.30., 2023.12.27.>

1. 기금지원으로 소득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가구

2.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 집합, 저장, 가공, 판매하는 단체

3.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단체

제4조(융자 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 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삭제 <2017.12.8.>

2. 불의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3. (다른 조례에 의거 폐지 2011.8.19.)

4. 삭제 <2015.12.14.>

5. 중앙정부 또는 도의 지원이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

6. (다른 조례에 의거 폐지 2011.8.19.)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4., 2017.12.8.>

1. 융자 대상가구와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영 계획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제11조 의 수탁관리 기관의 지정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대손충당 결정에 관한 사항

6.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융자금과 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

8. 시설자금, 운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의 분야별 지원규모와 작목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9. 채무인 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1. 9)

10. 그 밖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 10. 4,2020.11.30.)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 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대출잔액 기준 2억 원 이하, 단체는 3억 원 이하로 하되, 운영자금은 대출잔액 기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5.12.14., 개정 2017.12.8. 2020.11.30>

② 대출이율은 1퍼센트로 하며 대출기간과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1. 2., 2002. 6. 17., 2005. 10. 4., 단서 삭제 2015.12.14., 개정 2017.12.8., 2018.12.27.>

③ 삭제 (2005. 10. 4)

제7조(융자금 신청) ① 기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6, 2005. 10. 4)

② 삭제 <2017.12.8.>

제8조(대상자 선정) ① 제7조 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단서삭제 2005. 10. 4, 개정 2017.12.8.><단서신설 2020.11.30.>

②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군수는 신청농가와 수탁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의거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실행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5. 10. 4)

제8조의1 삭 제 <2015.12.14.>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상환한다. (개정 2015.12.14.)

② 상환기일을 지나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 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단,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14., 2018.12.27.)

제10조(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0조의2(이자 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20.04.13) 제10조의2 (이자 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20.04.13)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7.>

제12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6조 에 따른 융자금, 위탁수수료,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05. 10. 4., 2008. 4. 15., 2015.12.14.)

제13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가구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개정 08.4.15)

제13조의2(채무인수) (개정 2018.12.27.)

①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인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의 적정 여부(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여부), 신청인의 여신 적격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2.14.)

② 1998년까지 군에서 대출 받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보증인이 채무액(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조건으로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5.10.4)(개정 08.4.15)

③ 채무인수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하고,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6. 17)

④ 인수방식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면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00. 11. 9)

제13조의3(결손처분) 1998년 이전 대출금에 한하여 다음 각 호 1의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8.4.15, 2018.12.27.)

1. 융자금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때 단, 채무자 재산 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2.27.)

2. 융자금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과 년도 폐쇄기 종료 후 기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14., 2023.12.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0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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