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7.]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592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3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8.03.21.>

1. <삭제 2016.5.31.>

2. <삭제 2016.5.31.>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17.1.9.>

제4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16.11.24., 개정 2017.1.9.>

② 군수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9., 2021.12.03.>

③ 제2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군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을 공고ㆍ열람한 때에는 해당 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 등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1년 이내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한 차례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12.03.>

제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따로 정한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8조(공동구의 설치 등)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03.>

②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①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②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26., 개정 2021.12.03., 일괄개정 2021.12.31.>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2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①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존치 가능하다. <개정 2021.12.03.>

제1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상의 상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2021.12.03.>

3.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노면표고로부터 표고차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표고가 5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17.10.11., 2021.12.03.>

4. 산사태 발생이력이 없고, 산사태 위험등급 1ㆍ2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설비(「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의 비고 제16호에 따른 주민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적용되는 토지의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를 따른다.<신설 2021.3.19. 개정 2023.12.27.>

② 제1항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형 설비에 적용되는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를 따른다.<신설 2021.12.03. 개정 2023.12.27.>

제14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1.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 2018.3.21., 2018.12.27.>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 <신설 2018.3.21.>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 [종전 제2호는 제5호로 이동<2018.3.21.>

3.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2018.3.21.>

4. <삭제 2017.1.9.>

5. 주요 관광지(기차마을 유원지, 도림사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호에서 이동<2018.3.21.>] <개정 2017.10.11., 2018.3.21.>

6.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3호에서 이동<2018.3.21.>] <신설 2018.3.2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12.27.>

1. <삭제 2021.3.19.>

2. <삭제 2021.3.19.>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위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9.26.>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조하여 추진하는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사업 등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사업 중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19.9.26.>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3.12.27.>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14조의3(환경오염ㆍ위해발생 등 시설의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14조의3 은 제14조의4 로 이동<2019.9.26.>]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ㆍ위해발생 등 시설은 제2항에 따른 거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ㆍ도계장

다. 자원순환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 에 따라 설치ㆍ승인되는 폐기물 관련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레미콘 제조업

나. 기타 석제품 제조업 <개정 2021.12.03.>

다.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라.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마.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개정 2021.12.03.>

바. 복합비료 제조업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개정 2021.12.03.>

사.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개정 2021.12.03. 2023.12.27.>

아. 축산분뇨처리업

자.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개정 2021.12.03.>

차.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개정 2021.12.03.>

카.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개정 2021.12.03.>

타.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개정 2021.12.03.>

파. 지정 폐기물 처리업

하.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거.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개정 2021.12.03.>

너. 금속류 원료 재생업 <개정 2021.12.03.>

더.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개정 2021.12.03.>

② 제1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1. 5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2. 다음 각 목의 직선거리로부터 500m

가.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주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면도

다. 국가ㆍ지방하천 및 저수지

라. 문화재, 관광지, 학교ㆍ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로

3. 5호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③ 제2항은 기존시설의 증설(수집ㆍ운반차량 제외) 및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표 1의10 ]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차)에 의하여 설치되는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제14조의3제4항 에서 이동) 2023.12.27.>

제14조의4(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1.> <개정 2019. 9. 26.(제14조의3에서 이동)>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의5(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등 사항은 영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5에 따른다. <신설 2016.5.31., 개정 2018.3.21., 개정 2019.9.26.(제14조의4에서 이동), 개정 2021.12.03.>

제15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단삭제 2017.1.9.> <개정 2016.5.3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한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가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에 대하여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16.5.31.>

제16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는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7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8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19조(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3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20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1.9., 2018.3.21.>

1.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5.31., 신설 2018.3.21.> [제1호의2에서 이동<2018.3.21.>] 1의2 <삭제 2018.3.21.>

[종전 제1호의2는 제1호로 이동<2018.3.21.>]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6.5.31., 신설 2018.3.21.>

3. <삭제 2018.3.21.>

4. <삭제 2018.3.21.>

5. <삭제 2018.3.21.>

② 제1항제1호의 사유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8.3.21.>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17.1.9.>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17.1.9., 2021.12.03.>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12.03.>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7.10.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6.5.31.>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신설 2017.10.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신설 2017.10.1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신설 2017.10.11.>

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3와 같다. <개정 2016.5.31.>

2.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12.27.>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6.5.31.>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ㆍ높이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제29조 <삭제 2018.12.27.>

제30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및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1.9.>

제31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개정 2018.12.27.>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물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건축물 <개정 2018.12.27.>

3. 생태계보호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8.12.27.>

제32조 <삭제 2018.12.27.>

제33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9.>

제34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35조(그 밖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영 제84조 및 제84조의3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9., 2021.12.03.>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9., 2021.12.03.>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03.>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7.1.9.>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10.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7.10.11.>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7.10.11., 개정 2021.12.03.>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0.11.>

⑤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9., 2017.10.11.>

⑥ 영 제84조제6항 각 호에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7.1.9., 2017.10.1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03.>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⑦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⑧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영 제84조제8항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0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03.>

⑤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6항 각 호를 따른다.

⑥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⑦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1+0.3α)/(1-α)×(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식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산출된 용적률은 제37조제1항 각 호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03.>

⑧ <삭제 2017.1.9.>

제3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39조(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려고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2018.3.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되도록 하며,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되도록 한다. <개정 2016.5.31.>

1. 군의회 의원

2. 군계획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조사자 등 민간전문가 <개정 2016.5.31.>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40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회의를 운영한다. 단, 제40조에 해당하는 심의 및 자문안건이 없을 경우 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9.>

⑥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⑦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을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5.31., 2017.1.9.>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계획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개발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1.9.>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5.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5.31.>

제4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4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48조(설치 및 기능)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49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1.9.>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제50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41조ㆍ제42조ㆍ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 또는 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9.>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군수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군수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③ 단장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54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과 복무 등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과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096호, 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

③「곡성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부터 ⑥생략

부칙 <조례 제2120호, 20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1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4호, 개정 2019.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2제2항제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2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0호, 2021.12.03.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접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1호, 2023.12.27.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접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92호, 2023.12.27.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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