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제목 개정 2023.12.27.] <개정 2023.12.27.>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영 제27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2.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소득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군수와 임실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사용 협약한 마을주민
나.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12.27.>
② 군수는 기금을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27.>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청소위생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환경분야 전문가,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3.12.27.>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변경 2023.12.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변경 2023.12.2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1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관: 청소위생과장 <개정 2020.02.04.> <개정 2023.12.27.>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1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