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3.3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3.12.27.>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02.13 조례 1873호> <개정 2023.12.27.>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2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3.12.2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3.12.27.>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 <개정 2023.12.27.>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5.9.30., 2017.9.2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개정 2019.02.28><개정 2023.12.27.>
1.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2017.9.29.> <개정 2019.02.28><개정 2023.12.27.>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23.12.27.>
③ 연도중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더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0.03.31.><개정 2023.12.27.>
1. 병가( 제20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20.03.31.>
2. 제18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2호> <개정 2023.12.27.>
④ 삭제<2011.03.31>
⑤ 삭제<2011.03.31>
[조문제목 개정 2023.12.27.] <개정 2023.12.27.>
② 제1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3.12.2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08.13 조례 제1642호> <개정 2011.03.31.> <개정 2023.12.27.>
⑥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을 위한 시간확보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에서 연가, 외출, 조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1998.05.27 조례 제1453호] <개정 2011.03.31.>
⑦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7조 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10.14 조례 제1753호]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5일 1년이상 2년미만 6일 2년이상 3년미만 7일 3년이상 4년미만 8일 4년이상 10일 <개정 2011.03.31.> <개정 2019.02.28><개정 2023.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2002.04.23 조례 제1635호]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월] × 해당년도 연가일수 <개정 2011.03.31., 2017.9.29.> <개정 2019.02.28><개정 2023.12.27.>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개정 2023.12.27.>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 <개정 2023.12.27.>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개정 2020.03.31.>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군수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0.03.31.> <개정 2023.12.27.>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2.1.>
⑥ 제20조제1항 에 따른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23.12.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05.01.>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 매 치료시마다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한다. <개정 1998.05.27 조례 제1453호> <개정 2023.12.27.>
<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9.02.28.> <개정 2023.12.27.>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1.03.31., 2018.2.28.>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23.12.27.>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2023.12.27.>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15.9.30.> <개정 2023.12.27.>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11.03.31.> <개정 2015.9.30.><개정 2023.12.27.>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1.03.31.>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1.03.31.> <개정 2023.12.27.>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개정 2023.12.27.>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1.11.26 조례 제1630호> <개정 2007.05.10., 2017.9.29.> <개정 2023.12.2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는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17.9.29.> <개정 2023.12.27.>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신설 2017.9.29.> <개정 2023.12.27.>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7.9.29.> <개정 2023.12.27.>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9.29.> <개정 2019.2.28.><개정 2023.12.27.>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2017.9.29.>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개정 2020.03.31.>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신설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신설 2011.03.11.>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설 2011.03.11.>
⑨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03.11.>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12.27.>
⑪ 군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5.9.30.> ,<전단 신설 2018.2.28.><개정 2021.04.15.><개정 2023.12.27.>
1. 재직 10년이상 20년 미만 : 10일 [종전 제1호 삭제 및 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8.2.28.> <개정 2021.4.15.><개정 2023.12.27.>
2. 재직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신설 2021.4.15.> <개정 2023.12.27.>
3. 재직 30년 이상 : 20일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신설 2021.4.15.> <개정 2023.12.27.>
4. 재직 40년 이상 : 10일 <신설 2023.12.27.>
5.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전문개정 2023.12.27.>
⑫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신설 2015.9.30.>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9.29.>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19.2.28.> <개정 2020.03.31.><개정 2021.04.15.>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 휴원, 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1.04.15.> <개정 2023.12.27.>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21.04.15.>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1.04.15.>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1.04.15.>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04.15.> <개정 2023.12.27.>
1. 주요업무(재해, 재난, 대단위행사, 선거사무종사, 주요현안 업무 등)를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조문신설 2023.12.27.]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 으며, 제17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22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산정일수에서 종전에 받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