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3.7.5.>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축산업·조합공 동법 인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17.06.08.>
6. "자체수매 차액"이란 ‘공공비축미 수매외 수매로 공공비축미 1등 기준수매가격에서 ‘자체 수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1.>
8. 삭제 <2017.06.08.>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1.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8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06.08.>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삭제<2017.06.08.>
2. 그 밖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개정 2016.11.1., 2017.06.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행임실군지부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6.11.1><개정 2018.8.31.><개정 2018.11.15.><개정 2020.02.04.><개정 2023.7.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및 생산자
2. 군의회 의원 1명
3.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인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1.1.>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1.1.>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 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단서 삭제 2017.06.08.>
1. 농작물 경지면적 30,000제곱미터 이내
2. 한우, 육우, 젖소는 연간출하 두수 50두 이내
3. 돼지는 연간출하 두수 2,500두 이내
4. 닭, 오리는 연간출하 두수 30,000수 이내
5. 그 밖의 농축산물은 중소농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7.06.08.>
1.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법인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가. 농작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나. 한우, 육우, 젖소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다.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라. 닭, 오리는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마. 그 밖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농축산물 <개정 2016.11.1.>
1. 기금운용관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15.12.15.> <개정 2018.8.31.><개정 2018.11.15.>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5.12.15.> <개정 2016.1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축산치즈산림과장”을 “ 문화관광치즈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1항~제3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