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728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2.4.15.><2023.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임실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제4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7.12.29.>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하거나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위촉시 타 자치단체간 2개 시.군.구를 초과 하거나 타 위원회간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임명 되지 않은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7.10., 2017.12.29.> <2022.4.15.>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 개정 2017.12.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① 영 제5조의5 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개정 2011.03.31.>

4. 법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0., 2017.12.29.>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2022.4.15.>

11. 삭제 <2017.12.29.>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100세대 이상 이거나 10층 이상 공동주택또는 오피스텔 건설하는 단지.<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7.12.29.>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022.4.15.>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관리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개정 2023.12.27.>

제7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6조제1항 각호의 심의안건이 접수(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되면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이외의 심의사항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제8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2.4.15.>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2017.03.31.>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2.4.15.>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 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2.4.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2.4.15.>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2.4.15.>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명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2022.4.15.>

제9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인허가 담당팀장이 된다.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022.4.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22.4.15.>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4.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22.4.15.>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농·축·임·수산업용 창고,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등으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규모로 한다. <신설 2014.12.31.>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완화 기준 적용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31.>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2.31.> <2022.4.15.>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4.12.31.>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2022.4.15.>

4.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하는 경우 <신설 2014.12.31.>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27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신설 2014.12.31.>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4.12.31.>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2022.4.15.>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의 각 호 및 동조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의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2.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개정 2014.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 공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가. 축사

나. 작물재배사

4. 창고시설 중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창고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4.15.>

2. 예치금은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 공사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022.4.15.>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11〉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영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삭제 2014.12.31.> <2022.4.15.>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03.31.> <2022.4.15.>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농·축·수산업 및 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1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위 천막 및 합성수지 재질 등을 이용한 지붕구조로 된 창고 및 작업장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개정 2014.12.31.>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5. 「농지법」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및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7.12.29.> <2022.4.15.>

제19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 의 가설건축물은 제외) <신설 2011.03.31.> <개정 2023.02.28>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4.12.31> <2022.4.15.>

1. 축사, 농·어업용 창고, 작물재배사

2. 영 "별표 1의 제17호"의 공장

3.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개정 2014.12.31.>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2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1.03.31.>

1. 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11.03.31.>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11.03.31.> <2022.4.15.>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한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개정 2011.03.31.>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제1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임실군에 소재한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다만, 임실군에 소재한 건축사가 없을 경우 전북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2022.4.15.>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03.31.> <2022.4.15.>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수수료 기준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년1회 군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2.4.15.>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2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0.> <개정 2014.12.31>〈개정 2021.11.11〉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개정 2021.11.11〉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구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다.〈신설 2021.11.11〉

제22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2.28>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22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1.11〉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22.4.15.>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영 제27조제2항각호, 각목에서 정하는 비율의 10분의5 이상으로 한다. <2022.4.15.> <개정 2013.7.1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0.>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 교정 및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6.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7.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2011.03.31.>

8.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신설 2011.03.31]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2항제2호다목의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내의 관광시설[신설 2011.03.31] <2022.4.15.>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2.4.15.>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심은 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2022.4.15.>

2. <삭제 2014.12.31.>

3.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4.12.31>

④ 군수는 식수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022.4.15.>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4.12.31>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4.12.31.>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개정 2014.12.31.>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03.31.>

제2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2.4.15.>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2.4.15.>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 <2017.12.29.>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31.>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7.10.>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개정 2013.7.10.>

②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3.31.> <2022.4.15.>

1.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공동주택의 부속건축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3.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신설 2014.12.31.>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가 상업지역과 걸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배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1.>

④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2022.4.15.>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2.4.15.>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022.4.15.>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4.12.31>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4.12.31> <2022.4.15.>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개정 2014.12.31.>

2. <삭제 2014.12.31.>

3. <삭제 2014.12.31.>

4.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가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할 것 <2022.4.15.>

④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1. 용적률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2011.03.31.>

⑤ 영 제27조의 2제6항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1.03.31.> <2022.4.15.>

1.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31.> <2022.4.15.>

2.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용목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공개공지 사용 관리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31.> <2022.4.15.>

⑥ 공개공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개공지 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3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7.03.31> <2022.4.15.>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7.03.31> <2022.4.15.>

③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3.3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④ 삭제 <신설 2017.12.29.> <삭제 2022.4.15.>

제32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22.4.15.>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ㆍ재해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신설 2023.2.28.>

4.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 <신설 2023.2.28.>

5.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단, 기둥과 지붕으로된 구조물에 한한다.) <신설 2023.2.28.>

6. 주민소득을 위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일 경우 <신설 2023.2.28.>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단, 곡물저장 싸이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화시설에 수반된 시설물은 공작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개정 2013.7.10.>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7. 「건축물관리법」제4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부칙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3.31 조례 제2306호>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2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신고를 받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 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4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2호,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9호, 202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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