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12.27.] [전라북도임실군규칙 제1254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2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07.26 규칙 제894호>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12.24.>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5.15.>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09.12.24.> <개정 2014.5.15> <개정 2016.4.1.>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02.07.26 규칙 제894호] <개정 2014.5.15.> <개정 2016.4.1.>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5.15.>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5.15.>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설 2014.5.15.>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신설 2014.5.15.>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06.08.>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9.29.>

제4조 삭제<1995.08.11 규칙 제0742호>

제5조 삭제<2014.5.15>

제6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11.21 규칙 제0951호> <개정 2009.12.24.> <개정 2021.04.3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11.21 규칙 제0951호> <개정 2014.5.15.> <개정 2021.04.30>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8.23 규칙 제0717호> <단서신설 2005.11.21 규칙 제0951호>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7천원

3. 8·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5.1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1.> <개정 2014.5.15> <개정 2023.12.27.>

1. 삭제 <2023.12.27.>

2. 삭제 <2023.12.27.>

3. 삭제 <2023.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7.06.08.> <개정 2021.04.30.><개정 2022.08.11.>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04.29 규칙 제0792호> <개정 2014.5.1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1996.05.22 규칙 제0751호>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04.29 규칙 제0792호>

제8조(응시연령) ⓛ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9.04 .08> <개정 2023.12.27.>

1. 삭제 <2023.12.27.>

2. 삭제 <2023.12.27.>

② <삭제 2009.12.24.>

제9조 <삭제 2013.10.23 규칙 제1070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04.29 규칙 제0792호><개정1999.6.19 규칙 제820호>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 2016.4.1., 2017.06.0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개정 2023.12.27.>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24.> <개정 2022.8.1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2022.8.11.>

2. 면접 및 실기시험이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022.8.11.>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24.>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9.12.24.> <2022.8.11.>

제13조 <삭제 2013.10.23 규칙 제1070호>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5.15.>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12호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5.15.>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1995.08.11 규칙 제0742호> <개정 2014.5.15.>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04.30.>

③ <삭제 2021.04.3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04.3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 별표5 ], 〔 별표5의2 〕와 같다.<개정 1995.01.11 규칙 제0726호><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신설, 2015.12.31.>

③ <삭제 1995.01.11 규칙 제0726호>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단서신설 2009.12.24><개정 2015.12.31.> <개정 2016.4.1.>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9.06.19 규칙 제0820호><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개정 2009.12.24.> <개정 2015.12.31.>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 별표 2 ] 및 [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2 ] 및 [ 별표 9 ]에서 규정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단서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단서 삭제 2015.12.3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4.>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수 있는 사람은 [ 별표 10 ] 및 [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2 ] 및 「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04.29 규칙 제0792호><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개정,후단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21.04.30.> <개정 2022.8.11.>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⑨ <삭제 2009.12.24.>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5.15.> <개정 2017.06.08.>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5.15.>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조문신설 2023.12.27.]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개정 2014.5.15.>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06.19 규칙 제0820호]<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③ <삭제 2021.04.30.>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08.11 규칙 제0742호> <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5.15.> <개정 2021.04.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9.12.24.> <개정 2014.5.15>

② 삭제 <2014.5.15>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08.11 규칙 제0742호><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② 영 제29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01.11 규칙 제0726호> <개정 2009.12.24.>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개정 2009.12.24.>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⑤ <삭제 2021.04.30.>

⑥ <삭제 2021.04.30.>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4.5.15.>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 후보자등록원서에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08.11 규칙 제0742호> <개정 2009.12.24.>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에서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06.08.>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1. <삭제 2009.12.24.>

2. <삭제 2009.12.24.>

3. <삭제 2009.12.2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1995.08.11 규칙0742호>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삭제 1999.10.20 규칙 제834호>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21.04.30.>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신설 2021.04.30.>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7.08.08 규칙 제979호]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단서삭제 2014.5.15.>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규칙 제0951호><개정 2007.08.08 규칙 제0979호> <개정 2009.12.24.> <개정 2014.5.15> <개정 2015.12.31.> <개정 2016.4.1.> <단서 신설 2021.04.30.>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신설 2021.04.30.>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04.29 규칙 제0792호> <개정 2014.5315> <개정 2009.12.2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신설 2009.12.24.>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신설 2009.12.2.> <개정 2016.4.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09.12.24.>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09.12.24.>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09.12.24.>

제25조의2(자격증 등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및 검정시험 합격확인서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25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여기준은 별표16 과 같다. <신설 2023.12.27.>

제25조의4(실적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 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실적 가산점의 종류와 부여기준 등은 「임실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12.31.>

[종전 제25조의3에서 이동 2023.12.27.]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개정 2022.8.11>

② 군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7.01.,2013.10.23., 2016.4.1.,2017.11.15.>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12.24.>

제27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20 규칙 제0834호>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삭제 1999.06.19 규칙 제0820호>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수 있다. <신설 2014.5.15.>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삭제 1999.06.19 규칙 제0820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06.29 규칙 제0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8.23 규칙 제0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01.11 규칙 제0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04.10 규칙 제0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08.11 규칙 제07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 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6.01.31 규칙 제0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5.22 규칙 제075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 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 세이상 35세까지,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 20세이상 33세 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6.12.30 규칙 제0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4.29 규칙 제0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6.19 규칙 제08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7]· [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10.20 규칙 제08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12.30 규칙 제08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5.20 규칙 제0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1.30 규칙 제0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1.21 규칙 제0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8.08 규칙 제0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04.08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9.28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24 규칙 제1013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2.28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15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21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36호, 2016.06.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43호, 2017.11.15.>(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임실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02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14호, 2021.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35호, 2022.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54호, 2023.12.27.>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 3,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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