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12.24.>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5.15.>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09.12.24.> <개정 2014.5.15> <개정 2016.4.1.>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02.07.26 규칙 제894호] <개정 2014.5.15.> <개정 2016.4.1.>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5.15.>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5.15.>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설 2014.5.15.>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신설 2014.5.15.>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06.0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11.21 규칙 제0951호> <개정 2014.5.15.> <개정 2021.04.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7천원
3. 8·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5.1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1.> <개정 2014.5.15> <개정 2023.12.27.>
1. 삭제 <2023.12.27.>
2. 삭제 <2023.12.27.>
3. 삭제 <2023.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7.06.08.> <개정 2021.04.30.><개정 2022.08.1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1996.05.22 규칙 제0751호>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04.29 규칙 제0792호>
1. 삭제 <2023.12.27.>
2. 삭제 <2023.12.27.>
② <삭제 2009.12.2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개정 2023.12.2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2022.8.11.>
2. 면접 및 실기시험이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022.8.11.>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24.>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9.12.24.> <2022.8.1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1995.08.11 규칙 제0742호> <개정 2014.5.15.>
③ <삭제 2021.04.3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04.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신설, 2015.12.31.>
③ <삭제 1995.01.11 규칙 제0726호>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단서신설 2009.12.24><개정 2015.12.31.> <개정 2016.4.1.>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9.06.19 규칙 제0820호><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개정 2009.12.24.> <개정 2015.12.31.>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 별표 2 ] 및 [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2 ] 및 [ 별표 9 ]에서 규정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단서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단서 삭제 2015.12.3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4.>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수 있는 사람은 [ 별표 10 ] 및 [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2 ] 및 「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04.29 규칙 제0792호><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개정,후단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21.04.30.> <개정 2022.8.11.>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⑨ <삭제 2009.12.24.>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5.15.> <개정 2017.06.08.>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5.15.>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조문신설 2023.12.27.]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06.19 규칙 제0820호]<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③ <삭제 2021.04.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14.5.15.>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5.15.> <개정 2021.04.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9.12.24.> <개정 2014.5.15>
② 삭제 <2014.5.15>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3.10.23 규칙 제1070호>
② 영 제29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01.11 규칙 제0726호> <개정 2009.12.24.>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개정 2009.12.24.>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07.01 규칙 제1005호>
⑤ <삭제 2021.04.30.>
⑥ <삭제 2021.04.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에서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06.08.>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1. <삭제 2009.12.24.>
2. <삭제 2009.12.24.>
3. <삭제 2009.12.2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23 규칙 제1070호> <개정 2021.04.30.>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규칙 제0951호><개정 2007.08.08 규칙 제0979호> <개정 2009.12.24.> <개정 2014.5.15> <개정 2015.12.31.> <개정 2016.4.1.> <단서 신설 2021.04.30.>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신설 2009.12.24.>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신설 2009.12.2.> <개정 2016.4.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09.12.24.>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09.12.24.>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09.12.24.>
[종전 제25조의3에서 이동 2023.12.27.]
② 군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20 규칙 제0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 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 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 세이상 35세까지,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 20세이상 33세 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7]· [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 3,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