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남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9.>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를 말한다]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10.19. 개정 2022.7.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 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0.19.>

③ 삭제 <2020.10.19.>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0.19.>

[전문개정 2019.10. 2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이동,2018.5.4,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0.19.>

제3조 <삭 제 2022.7.6.>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22.7.6., 2023.12.18.>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10.21., 2022.7.6., 2023.12.1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2.7.6.>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2.7.6.>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0.19.>

1.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0.19., 2022.7.6.>

[전문개정 2018.5.4.]

2. 법 제78조의3제2항 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0.19.>

[전문개정 2018.5.4.]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8.5.4.> <개정 2020.10.1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8.5.4.> <개정 2020.10.19.>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4., 2022.7.6., 2023.12.18.>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10.19., 2022.7.6.>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9.10. 21., 2022.7.6., 2023.12.18.>

제9조의2(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감면) 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대상을 확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2.18.>

1.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향교동 20, 22ㆍ23ㆍ24ㆍ25ㆍ26 및 29통 내 토지(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한함)와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2. 서남대학교 폐쇄 직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하였거나 남원시 평균 변동률 대비 100분의 8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항 신설 2021.5.4.]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4.,2019.10.21., 2022.7.6.>

2.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5.4.,2019.10.21., 2022.7.6.>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9.>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와 관련한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에 따른 감면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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