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대구광역시조례 제608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 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은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교원에 포함한다. <개정 2023.12.29.>

④ 「유아교육법」 제9조 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유치원의 학부모 대표 및 교원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이하 "통합운영학교"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에 따른 위원정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 학교는 각각 개원일의 유아수 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며 통합운영학교의 위원정수는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가.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나. 교원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다. 지역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2.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

가. 학부모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나. 교원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 <신설 2023.12.29.>

가. 학부모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나.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다. 지역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신설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 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각종학교는 위원의 임기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7조(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장 및 원감은 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퇴직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신설 2023.12.29.>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수료, 전학 또는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 졸업·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및 유아 지도를 위한 사항

2.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3호 에 따른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1명 이상의 위원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제1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 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3항 따라 학생대표가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학교장에게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안건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및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서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5367호,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88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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