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7.]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16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진천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8.12.20.>

2.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개정 2018.12.20.>

3.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8.12.20.>

4. 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20.>

5. 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12.20.>

6.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 해당 금액 <개정 2011. 9. 26.>

7. 법 제21조의2제2항제6호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2.20.>

8. 정부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1.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보관료 등

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2.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개정 2011. 9. 26.>

5.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7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6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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