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15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통합조사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 에 의하여 지정된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원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천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방법)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2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③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7조의2(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3.12.27.>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31 조례 제 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5. 11 조례 제 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9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20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6. 20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 6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9. 20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 략)

부칙 <2002. 4. 15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6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5.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조례 제3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