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34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3.2, 04.7.15, 06.05.18, 08,06.16, 2023.10.5.>

제2조(세입과 세출)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지사로부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5.3.2, 04.7.15, 2023.10.5.>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영동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소속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군청 소속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5.3.2, 95.5.6, 96.4.15, 04.7.15, 04.12.31, 05.7.15, 06.05.18, 06.12.29, 12.10.25, 2023.10.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95.5.6, 06.05.18>

[전문개정 2023. 10. 5.]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04.7.15>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바로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이행한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에게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95.3.2, 95.5.6, 04.7.15,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영동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부일로 하여 3개월마다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5.5.6, 2023.10.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갚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보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04.7.15, 2023.10.5.>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제8조(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95.3.2, 04.7.15, 2023.10.5.>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영동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04.7.15, 2023.10.5.>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2.31.> <개정 2023.12.26.>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항번호 이동 18.12.31.>

부칙 (1977.01.15 조례 제 440호)

이 조례는 1977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31 조례 제 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5.15 조례 제 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04 조례 제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9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20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2.1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3.02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5.06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5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15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영동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복지기획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⑪~ <생략>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 ㊵ (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05.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303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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