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16.12.30>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
4. 차입금 <개정 16.12.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6.12.30>
6. <삭제 16.12.30>
7. <삭제 16.12.30>
8. <삭제 16.12.30>
9. <삭제 16.12.30>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용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
14.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종전13호에서 이동 2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
③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④ㆍ⑤ (생 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