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34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

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22.1.13.>

제2조(세입)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지방채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입주자 부담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산업단지 운영 비용 <신설 2018.3.30.>

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비용 <신설 2018.3.30.>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07.31.>

8.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3.30.>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11.6.>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

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9.29.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30.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5.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② ~ ⑤ (생 략)

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303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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