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관 또는 단체
3. 공무원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 <본조전문개정 2014.04.2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드높인 솔선수범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개정 2014.04.25., 2020.02.19.>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04.2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3.12.27.>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 22., 2014.04.25.>
② 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03.09., 2014.04.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4.04.25., 2023.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04.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4.04.2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04.25.>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신설 2014.04.25.>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
㉗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8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