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포상 조례

[시행 2023.12.27.]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06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관 또는 단체

3. 공무원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 <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4.04.2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07,2008.05.19, 2023.12.2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드높인 솔선수범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개정 2014.04.25., 2020.02.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행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04.2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3.12.27.>

제7조의3 < 삭제 2008.05.1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4.25.>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 22., 2014.04.25.>

제9조(포상절차) ① 군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산하기관장은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02.22, 개정 1985.10.08, 2014.04.25, 2020.12.21.>

② 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03.09., 2014.04.25.>

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4.04.25., 2023.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04.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4.04.2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04.25.>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신설 2014.04.25.>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 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25.>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6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4. 25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20.02.19. 조례 제2762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

㉗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8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3006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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