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3.12.27.]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05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지급기준) 정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23.12.2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삭제 2023.12.27.>

제4조(지급제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12.27.>

제5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6조 <삭제 2023.12.27.>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12.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23.12.27. 조례 제3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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