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27.]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681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5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개정 2021.2.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4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00실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오피스텔

나. 생활숙박시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6. 시장이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단, 확정한 위원의 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각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수당)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정) 각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19조제7항,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7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3월 14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7.10.11.>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용도변경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 이 경우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 제출.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의 시공기간 중 긴 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단독주택, 창고, 축사, 저장고, 군사시설, 파출소, 우체국, 읍면동 청사 등)을 말한다. 다만, 축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은 조립식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2.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3.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4.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심야보일러 등의 기계보호시설(기존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로서 연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것(본 건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장 안에 설치하는 간이수선, 작업장, 물품저장을 위한 창고, 제품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립식구조 및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

7.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8. 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9.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10.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농막

11.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며, 비상업적 건축물인 외벽이 없는 정자

12.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높이 1미터 이하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4.>

1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신설 2023.1.4.>

14. 시장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건축물 <신설 2023.1.4.>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23.1.4.>

1. 영 제15조제5항제8호: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1회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 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 의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 <개정 2023.6.7.>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3.>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 지급시기를 협의하여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29조 <삭제 2021.2.17.>

제3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정시설·군사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3.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32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5.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6.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4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본조신설 2019. 2. 13.]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한다.(단,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7.>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7.>

②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22.7.6.>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2. 13.>

1.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대지의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제40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 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2. 협정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으로 한다.

⑤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41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기간, 범위,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설계도서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 별표 15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1.2.17.>

④ 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45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 <신설 2017.11.15.> <개정 2019. 2. 13>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1.15.>

제46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6호, 2017.0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35호,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 축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단서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06호, 201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규정 삭제에 따른 건축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2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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