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7.]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666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7.>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3.12.27.] <개정 2023.12.27.>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제1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 정관복원수술: 3일

2. 난관복원수술: 10일

3. 삭제 <2023.12.27.>

④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그 보호자인 공무원에게 영유아 1명에 대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7.>

⑤ 시장은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⑦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⑧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에 종사하거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4항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제3조(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①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하거나 선거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66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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