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7.>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3.12.27.] <개정 2023.12.27.>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② 시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 정관복원수술: 3일
2. 난관복원수술: 10일
3. 삭제 <2023.12.27.>
④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그 보호자인 공무원에게 영유아 1명에 대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7.>
⑤ 시장은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⑦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⑧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에 종사하거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4항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제3조(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①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하거나 선거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